피해보상기준
즐거운 이삿날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손없는 날, 길일을 택하여 조심스럽게 선택한 새집. 즐거운 이삿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제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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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취급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1)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 훼손 등의 피해 | 1)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 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2)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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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2)-2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2)-3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2)-4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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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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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정운임의 10% 배상 3)-2 약정운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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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4)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 | |
5)사업자가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 5)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
6)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6)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